아동발달상담사
아동발달상담사 자격 규정
■ 자격증 소개
아동발달상담사란?
보건복지부 등록번호 제2017-004013호
한국아동발달상담학회에서 발행하는 민간자격입니다.
아동발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아동학 및 상담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여야 하며, 본 학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교육과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관리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그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학위명 참고: 상담심리학, 아동학, 심리치료, 아동가족학, 유아교육, 사회복지학 등
※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
아동발달상담사는 각종 아동복지시설 및 상담센터, 영‧유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상담 등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아동의 심리, 정서특성, 발달장애 상태 등의 선별 및 진단평가를 통해 발달 및 장애의 조기 발견과 중재를 제공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기여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자격증 구분
아동발달상담사 자격의 등급은 2급, 1급, 전문가, 교육전문가, 슈퍼바이저로 구분되며, 각 등급별 자격취득은 아동발달상담사로서 아래와 같은 수준의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격명 | 등급 | 직무능력 및 범위 |
아동 발달 상담사 | 2급 | - 일반 영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발달선별검사 능력을 갖춘 자 |
1급 | - 2급의 자격을 갖추고 1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 심리적 문제 및 장애(경계선 장애 포함)를 가진 영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발달검사 실무 및 부모상담 능력을 갖춘 자 | |
전문가 | - 1급의 자격을 갖추고 1년이상의 임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자 - 심리적 문제 및 장애(경계선 장애 포함)를 가진 영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발달상담 실무 및 집단상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 - 아동발달상담사로 윤리과 책임감을 갖춘 자 | |
교육 전문가 | - 전문가 자격을 갖추고 아동발달상담 전문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자 - 아동발달상담사 전문가 취득 후 2년 이상 수련을 진행한 자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자 | |
슈퍼바이저 | - 교육전문가 자격을 갖추고 전문가 수준의 아동발달상담을 수행할 수 있으며, 발달상담 슈퍼비전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 - 강의 경력 5년 이상, 한국상담학회 1급 자격, 국가자격증 취득자 |
※ 매년 회비를 납부하여 자격확인이 유지되어야 함
■ 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아동발달상담사 자격을 수여 받은 자는 아동발달상담사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자격관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 자격증 취득절차
step 1 회원가입 | 〉 | step 2 교육연수 (필기/실기) | 〉 | step 3 자격심사 | 〉 | step 4 자격 취득 | 〉 | step 5 자격 유지(갱신) |
step 1 회원가입 |
한국아동발달상담학회 홈페이지에 준회원 혹은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연회비를 납부를 완료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준회원/정회원 구분은 학회 회칙 참고) |
step 2 교육연수(필기/실기시험) | ||||||||||||||||||||||
자격을 위한 교육연수 후 필기시험과 실기(임상)시험으로 구분한다. ● 시험실시 및 공고 ▶ 필기 및 실기 시험 (1) 시험은 교육연수 후 실시한다. (2)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시험일시, 장소 및 기타 사항을 공고한다. ● 응시자격 (1) 한국아동발달상담학회 정회원인 자를 원칙으로 하며, 정회원은 학회 회원가입 후 매년 연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2) 자격시험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 ● 출제와 채점 및 합격기준 (1) 문제출제위원, 문제선정위원, 채점위원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총괄한다. (2)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수여 (1) 합격여부는 시험 실시 후 14일 이내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통과하는 자에게 자격증을 수여하고 자격증은 우편이나 이메일로 발송한다. (자격증발급비 별도) ● 자격관리 사항 아동발달상담사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하여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 자격관리 유지 사항
● 자격정지 및 자격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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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상담사 2급 교육연수 | |
● 2급 교육연수 목적
● 지원자격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과 아동학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졸업자로 학회에서 요구하는 자격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2) 전문학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과 아동학 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본 회에서 요구하는 자격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과 아동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아동발달상담에 관심 있는 자
(4) 대학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과 아동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아동발달상담에 관심 있는 자
● 교육내용 아동발달학, 교육학, 아동학, 상담학, 부모교육론, 상담학개론, 아동심리평가, 집단상담 위 과목 중 3과목 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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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상담사 1급[임상] 교육연수 | |
● 1급 교육연수 목적
● 지원자격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과 아동학 관련 분야 학사학위 졸업자로 학회에서 요구하는 자격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2) 대학원에서 상담 또는 심리 및 아동학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본 회에서 요구하는 자격관리 연수 과정을 이수한 자
(3) 본 회의 아동상담사 2급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쌓은 자로서 본 회가 요구하는 자격 관련 연수 과정을 이수한 자
● 교육내용 아동발달학, 교육학, 아동학, 상담학, 부모교육론, 상담학개론, 아동심리평가, 집단상담 아동상담, 가족치료, 심리진단 및 평가, 이상심리학, 아동정신병리, 상담윤리 위 과목 중 5과목 이상 이수 |
아동발달상담사 전문가 교육연수 | |
● 아동발달상담사 전문가 교육연수 목적
● 지원자격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과 아동학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졸업자로 학회에서 요구하는 자격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2) 대학원에서 상담 또는 심리 및 아동학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회에서 요구하는 자격관리 연수 과정을 이수한 자
(3) 본 회의 아동발달상담사 전문가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쌓은 자로서 본 회가 요구하는 자격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 교육내용 아동발달학, 교육학, 아동학, 상담학, 부모교육론, 상담학개론, 아동심리평가, 집단상담, 아동상담, 가족치료, 심리진단 및 평가, 이상심리학, 아동정신병리 상담자윤리, 상담슈퍼비전 위 과목 중 5과목 이상 이수 |
■ 자격정보
자격명 | 아동발달상담사 | |||
자격의 종류 | 보건복지부 등록 민간자격 | |||
등록번호 | 민간 제2017-004013호 | |||
자격발급기관 | 한국아동발달상담협회 | |||
자격 검정 비용 |
| 필기시험 | 실기(면접)시험 | 총비용 |
2급 | 30,000원 | 20,000원 | 50,000원 | |
1급 | 30,000원 | 50,000원 | 80,000원 | |
전문가 | 50,000원 | 50,000원 | 100,000원 | |
교육전문가 | 해당 없음 | 150,000원 | 150,000원 | |
슈퍼바이저 | 해당 없음 | 200,000원 | 200,000원 |
※ 각 급수 별 본 학회 기준의 교육연수 수료 후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진행됩니다.
※ 교육연수 비용과 자격증 발급 비용은 별도입니다.
■ 환불규정
내용 | 구분 | 환불금액 |
자격심사 및 필기시험 | 접수 기간 전 | 100% 환불 가능 |
접수 기간 이후~ 교육(시험) 시작 이틀 전까지 | 50% 환불 가능 | |
교육(시험)일 하루 전~교육 시작 이후 | 환불 불가 | |
환불방법 | ※ 학회 홈페이지-FAQ에서 환불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메일 신청 kcedu1213@naver.com 으로 보냄 ※ 환불 금액처리는 교육(시험) 완료 후 10일 이내 |
■ 자격관리기관 정보
기관명 | 한국아동발달상담협회 |
대표자 | 나의연 |
연락처 | 070-8772-6543 |
이메일 | kcedu1213@naver.com |
소재지 |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25, 2층 2155호 |
홈페이지 | www.kcdedu.or.kr (협회) www.kcdevelop.org(학회) |
■ 자격증 학회 인정 시점
아동발달상담사 자격은 한국아동발달상담학회에서 실시하며 한국아동발달상담협회가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민간자격으로 2024년부터 한국아동발달상담학회의 전문자격증으로 인정하며 활용됨을 공표함.
2024. 1. 1. 아동발달상담학회장 김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