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술지 ‘아동발달상담연구’(이하 학회지라 함)에 논문 투고 및 게재를 포함하여 발간과 관련된 제반 행위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한국아동발달상담학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ㆍ존중
7.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8.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에 참여
제2장 연구부정행위
제4조(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수행, 심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ㆍ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ㆍ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사회과학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6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투고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를 고려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규정’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3장 편집 및 심사 윤리
제7조(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 윤리)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게재여부 결정 등 학술지에 게재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해 책임을 지며, 심사 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편집과정 참여자를 관리 감독한다.
2.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함으로써 객관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은 명백한 오류, 왜곡된 결과가 출판되었을 때는 즉시 수정하고 저자의 소속기관에 이를 알림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심사위원 윤리)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논문심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때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연구윤리 확약서 등)
논문 투고 시 대표저자(교신저자 포함)는 논문표절검사 결과와 함께 연구윤리확약서를 작성하여 투고논문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0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장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 선정 기준에 합당한 자를 회장이 임명한다.
3. 연구윤리위원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 선정기준에 합당한 자를 연구윤리위원장이 선임하여 회장의 재가를 받는다.
4. 연구윤리위원장 및 연구윤리위원 임기는 각각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부정행위의 예방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와 피조사자 보호 방안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연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로부터 연구결과물의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6.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7. 그 밖의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8.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5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13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위원회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제보자가 제보를 이유로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학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제보자는 학회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7.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4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연구자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 소속 기관에 있다.
2. 학회는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 등 관련기관(이하 ‘위원회’라 함)을 두어야한다.
제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원칙)
1.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위원회에 있다. 단,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2.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3. 회장은 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절차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8조(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2.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부하여야 하며,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4.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본조사)
1.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위원회에서 실시한다.
2.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0조(연구윤리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연구윤리위원이 될 수 없다.
가.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나.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다.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학회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위원회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위원회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이 조사대상 연구결과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1.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학회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2조(판정)
1. 판정은 학회장이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 기간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이의신청)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3. 재심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이 규정에 의한 더 이상의 재심사요청은 할 수 없다.
제6장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제24조(조사결과의 처리)
1. 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회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 예비조사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3. 제1항의 본조사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 명단
라.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마.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사.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4. 위원회는 결과보고서와 학술지의 조치사항을 연구윤리 위반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5.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학술지에 그 게재를 철회함과 동시에 게재 무효를 학술지에 공고하며, 필요한 경우 위반행위를 한 자의 소속기관장 및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이 밖에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연구윤리를 위반한 자는 그 판정이 난 후 3년 동안 본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7.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재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재심의)
1.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논문의 저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장 또는 위원회에 당해 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재심의 요청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1.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은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조사보고서 및 연구윤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7조 (예외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07년 2월 8일에 제정된 과학기술부 훈령 제236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며, 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