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항

투고규정

 

1(투고자격)

논문 투고자는 주투고자를 포함하여 모든 투고자가 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연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한한다.

논문 투고자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타 학회(학술)지에 동시 투고할 수 없다.

논문의 투고는 회원 1인이 호당 1편만을 투고할 수 있다. , 공동연구의 경우는 1편을 추가 할 수 있다.

 

2(투고분야)

논문투고는 아동발달 및 상담에 관련된 제 분야의 논문으로서 전공 분야의 독창성 있는 우수한 연구논문으로 한하며, 다른 학회지나 출판물로 발표되지 않는 미발표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3(접수 시기 및 발행일)

투고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학회 발행일 및 해당 논문투고 마감일은 다음과 같다.

1: 발행일 630(접수마감 430)

2: 발행일 1230(접수마감 1031)

접수마감은 공휴일 등과 무관하게 해당일 자정 정시에 마감하며, 마감 후 원문 파일 교체는 불가능하다.

 

4(논문 작성)

투고논문은 본 학회의 원고작성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원고작성 규정을 현저하게 벗어난 투고 논문의 경우 논문심사과정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은 동일한 내용이어야 하며, 논문 영문 제목, 주제어(국문, 영문 각각 3-5개 내외)를 반드시 명시한다.

 

5(투고 방법 및 준수사항)

투고논문의 투고, 접수 및 심사는 모두 학회의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학회 편집위원회에 E-mail로 제출할 수 있다.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논문투고신청서와 저작권 이양 동의서, 연구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와 함께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학회 편집위원회에 E-mail로 제출할 수 있다.

논문 투고본은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를 활용한 자율검증 실시 후, ‘종합 결과 확인서를 논문 투고 시에 첨부하여야 한다.

투고 논문은 한국연구재단(KCI)의 문헌 유사도 종합 결과에서 유사도가 15.0% 미만이어야 한다. 만약, 문헌 유사도 종합 결과가 15.0% 이상일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투고논문의 연구비 지원 여부, 학술대회 발표 여부, 학위논문 여부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투고 논문은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학회지의 투고 규정 및 작성 지침을 따라야 한다. 투고된 논문에서 발견되는 맞춤법, 띄어쓰기, 구두점 등의 편집상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논문 투고본을 제출할 때 삽화 및 도표 등 내용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투고 원고가 많은 경우에는 투고 순서 및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 호수에 게재될 수 있다.

투고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6(연구윤리규정)

논문 투고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논문 투고자는 논문게재신청서에 소속, 직위, 연락처, 전자우편 등을 명확하게 표기해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논문 투고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에는 최종 소속 학교, 직위, 재학년도를 명확하게 표기해서 제출해야 한다.

논문 투고자는 본 학회의 연규윤리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중복게재 및 표절이 확인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학술지에서 삭제하며, 이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소속기관에 알린다. 해당 연구자는 향후 3년간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특수관계인 공동투고자의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투고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련 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에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이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은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COPE) Guideline과 교육부에서 발간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최신 개정본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의 연구윤리(인문사회계)에서 지향하는 가치를 준용하여 참고한다.

 

7(심사 및 게재 등 비용)

논문의 심사절차, 심사내용 등과 관련된 사항은 본 학회의 논문심사규정을 따른다.

논문 투고자는 지정된 계좌로 논문 심사료(투고시)와 논문 게재료(게재 확정시)를 납부하여야 한다. 심사료와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논문 심사와 게재가 거부될 수 있다.

논문 심사료는 논문 투고시 지정된 계좌로 편당 1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재심사시 심사비 7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기본 게재료는 20만원(인쇄면수 20면 기준)이며,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1쪽당 2만원의 추가 게재료를 투고자가 부담한다. 연구비 지원비를 받아 수행된 논문의 경우 추가 게재료 20만원을 별도로 납부한다.

투고논문 편집과정에서 참고문헌 양식, 표와 그림 양식, 편집 양식 등의 수정작업이 진행될 경우 추가 편집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8(논문철회, 게재불가, 저작권)

접수된 후 심사과정에 있는 논문의 철회를 투고자가 원하는 경우, 투고자는 사무국 또는 편집위원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철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논문심사기간이 완료된 후라 하더라도 논문의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어 재차 수정을 요구하여, 3회 이상 수정을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투고규정을 못 지키고 미흡한 경우는 별도 통보 없이 게재 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상기 항과 관련하여 기 납부된 연회비와 게재료, 그리고 제출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④ 논문 투고자는 투고시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본회에 투고된 논문이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게재될 경우,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이양한 것으로 본다.

 

9(출판 후 논문 내용 수정)

출판 이후 논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논문집 편집위원회의 오류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상기 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파장이 예상되거나 학계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 내 기술된 부분(사사표기, 인적사항, 내용, 참고문헌 등)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당사자가 출석하여 소명케 하여 수정할 수 있다.

 

10(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24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