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 심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아동발달상담학회(이하 "본 학회"라고 함)의 학회지 「아동발달상담연구」(이하 ‘학회지’라고 함)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에 관한 내용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 심사위원 선정 및 의뢰)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 마감 후 논문의 주제와 성격에 따라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7일 이내에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② 심사위원 배정 시 해당 논문 투고자와 동일 대학이나 기관에 소속된 자는 가급적 배제하여야 한다.
③ 논문의 성격에 따라 본 학회 심사위원단이 아닌 외부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편집위원회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결정․위촉한다.
④ 심사위원의 신분은 노출하지 않으며,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3조 (심사기간)
①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0일 이내, 재심인 경우 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이 심사위촉을 받고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의 심사 및 결과 처리)
① 심사위원은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중의 하나로 논문심사 결과를 판정하고, 편집위원회의 별도 양식에 따라 구체적인 논문심사의견서를 기한 내에 편집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심사자가 논문을 심사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전공의 제3자에게 심사를 맡길 수 있다.
② 논문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 보완할 내용을 논문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인격을 존중하여 심사의견서를 작성하되, 심사를 의뢰한 논문에 대해 비밀보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심사대상 논문이 표절문제의 여지가 있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하며 만일 심사논문의 내용이 이미 학술지에 게재된 다른 논문과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편집위원회에 상세히 보고해 주어야 한다.
⑤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결과보고서, 논문수정의견서 등을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논문투고자는 2주 이내에 수정 논문과 논문 수정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만일 2주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호로 이월되며, 6개월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논문 게재가 불가능하다.
⑥ 심사위원이 논문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 수정요구를 받은 투고자는 수정 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밝히지 않는 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며, 논문의 수정·보완에 대한 수정대조표와 수정논문 원본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요구사항에 맞게 수정되었는지 수정논문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심사를 의뢰하며, 그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⑧ 심사위원의 의견이 ‘게재불가’인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논문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5조 (논문심사 결과 통보)
① 편집위원장은 최종논문과 심사보고서 접수 후 결정된 편집위원회의 논문심사 결과를 기한 내에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JAMS), 전자우편(E-mail)으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② ‘게재가’로 판정한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게재가'로 통보하고, 게재를 확정한다.
③ ‘수정후 게재’로 판정한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수정후 게재’로 통보하고, 수정을 요청하고. 수정요청이 논문에 충실히 반영된 여부를 편집위원장이 판단한 후 게재한다.
④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수정후 재심’으로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을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판정은 ‘게재 가’ 또는 ‘게재 불가’로만 한다.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으며 그 사유를 명기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심사위원은 합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멍시하여야 한다. 또한, 수정 후 다시 투고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논문으로 취급한다.
⑤ ‘게재불가’로 판정한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게재불가'로 통보하고, 게재하지 않는다.
⑥ 논문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사는 동일 심사위원에게 의뢰하며 재심 판정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제6조 (논문심사 결과 판정) 논문의 게재 여부는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심사논문 판정 기준>
심사위원 1 | 심사위원 2 | 심사위원 3 | 1차심사 결과판정 | 재심판정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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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가 | 게재 가 | 수정후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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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가 | 게재 가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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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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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가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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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가 | 수정후 게재 | 게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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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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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게재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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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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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게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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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가 | 수정후 재심 | 게재 불가 | 수정후 재심 | 위원2가 게재판정시 게재 |
게재 불가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 | 위원3이 게제판정시 게재 |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게재 가 | 1명이상 게재판정시 게재 |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게재 | 1명이상 게재판정시 게재 |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2명이상 게재판정시 게재 |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가 | 게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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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수정후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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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수정후 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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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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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게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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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게재 결정)
① 게재할 논문의 수가 많은 경우 ‘게재가’로 확정된 이월 논문을 우선으로 하며, 나머지는 1차 심사결과에 기초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③ 선정된 논문의 게재순서는 투고 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한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저자 정보 관리)
①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소속과 직위, 연락처, 전자우편 등)를 집적하여 관리한다.
②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에는 최종 소속 학교,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받아 별도로 관리한다.
제9조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개인 정보는 일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10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