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운영규정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1(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의 학회지 발간 그리고 논문심사 등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등 6인 내외로 구성한다.

 

3(편집위원 선임 및 임기 등)

편집위원장은 전현직 회장과 전현직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편집위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임기 중에 교체할 수 있으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4(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대학의 전임교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으로 하되, 본 학회의 발전에 탁월한 공로와 연구 실적이 우수한 학회회원으로서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선발한다.

 

5(편집위원회의 책임)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의 소집 및 논문심사·편집·발간 등 학회지 발간업무의 총괄적 책임을 진다. 편집위원은 논문심사 및 편집, 발간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해당 심사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중재 및 조정자 역할을 한다.

 

6(운영)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편집위원회 개최는 전자우편 및 전화통화 등을 이용한 회의를 포함한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결과보고) 편집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회장에게 반드시 보고한다.

 

8(여비) 편집위원이 편집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9(문서 관리)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편집위원회의 심사위원 위촉, 심사결과 보고서 취합, 심사결과통보 등은 모두 문서로 하며, 그 문서는 3년간 보관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411일부터 시행한다.